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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과 기망행위 중요성 [법률정보]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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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9회 작성일 19-12-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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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과 기망행위 중요성 [법률정보]_이승운 변호사 


[이승운 법률사무소 파란 형사전문변호사]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사기범죄가 많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범죄 종류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죄 비율이 전세계 1위로 발표될 정도다.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돈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신종 가상화폐 투자사기까지, 사기의 종류와 수법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돼 있으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알 수 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언어,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미 착오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고지하지 않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한 자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망행위의 여부 및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상 처분행위의 여부가 중요한데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갚지 않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 소식에 투자를 했지만 원금이 손실됐을 때 사기죄로 고소했더라도 이는 무죄가 나올 승산이 높다.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일 의도가 없었고 용도에 맞게 돈을 사용했으면 사기의 고의가 애초에 없었기에 무죄가 되는 것이며, 사업이 실패해 원금 손실이 생겼더라도 대여가 아닌 투자인 경우에는 원금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라도 당초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한다.


사기 피의자 같은 경제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특성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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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선뉴스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