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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성매매, 음란물 유포, 카메라등 촬용 성범죄 처벌_이승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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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3회 작성일 19-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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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계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유명 아이돌그룹 A씨의 성접대, 성매매 알선부터 시작하여, 연관된 B씨의 음란물 촬영 및 유포가 도마에 오른 상태이며, 경찰은 추가적인 관련자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현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유죄여부, 이후의 형량이 매우 다를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한 사람 또한 처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란물 유포도 생각보다 처벌이 강한 편이다.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될 수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된 성범죄 유형으로는 카메라등 촬영 및 유포죄, 속된 말로 몰카촬영이 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진 1장, 1초의 동영상 촬영만으로도 처벌을 받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으며, 심지어 구속도 감수해야 한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 등으로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 성립 여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하기에 성적 만족의 의도가 없더라도 해석에 따라 성범죄 피의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운 변호사는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 문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어디서든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성범죄는 상황의 해석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수사 단계부터 진술하는 모든 과정이 유무죄의 판단과 그에 따른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섣부른 합의 시도나 혐의 인정을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한다. 


이승운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전문분야가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써, 성범죄 관련 사건 사례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무료상담 및 수원역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파란에서의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진다. 



출처: 리서치페이퍼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129172